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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 이륜차 교통법규위반행위 집중단속실시

-7. 20.(월)~8. 16.(일) 이륜차 무질서 행위 중점 단속 -
기자명 : 이창희 입력시간 : 2020-07-18 (토) 15:03

제주지방경찰청(교통안전계)은 교통안전 취약부분인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이륜차 교통법규위반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배달업체) 상습위반 또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사고요인 위험행위 및 무질서 행위

* 중점 단속

* 신호위반중앙선 침범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인도 주행 등

이륜차 통행이 잦은 곳을 중심으로 보도 주행중앙선 침범 등 이륜차 교통법규위반행위 집중단속과 위반행위 위험성 홍보

 (대여업체) 관광지ㆍ유원지 도로에서 무면허자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 빌려주는 행위 단속

(동호회) 대열운행ㆍ불법 튜닝 등 불법행위에 초점, 단속 집중

 제주지방경찰청(청장 김병구)

이륜차 사망사고가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810, 7.16기준), “경찰ㆍ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이륜차 교통법규위반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휴가철 도민과 관광객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표했다.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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