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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교통약자 사망사고 방지를 위한 하준이법 적극 이행

기자명 : 이창희 입력시간 : 2020-07-29 (수) 21:16
강원경찰청(청장 김재규)은 지난해 12월 개정된주차장법(이하 하준이법)시행일(6.25)에 맞춰 강원경찰청 경사진 주차장 일대에 미끄럼방지 안내판(4개소) 및 고임목(60여개) 등 안전장치를 우선 설치하고,전 직원에게 적극 홍보하며 관련법 준수에 앞장서고 있다. 

개정된 하준이법은 지난 17년 10월경 서울대공원 비틸진 주차장에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굴러오는 사고로 숨진 최하준 군의 이름을 딴 ‘주차장법 개정안‘ 으로 경사진 주차장의 안전설비 설치를 의무화 하였다. 

이에 따라,강원경찰청은 직원뿐만 아니라 청사 방문 민원인에게도 적극 홍보하며 어린이,노약자를 비롯한 교통약자들의 안타까운 교통사망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 등과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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