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형사과)은 ’20. 9. 3.경 제주시 ○○병원 로비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않고, 발열체크를 무시하며 들어가다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보안요원에게 소리를 지르며 손소독기를 던지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린 A씨(35세,남)를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체포하였고,
수사과정에서 유사 여죄가 확인되는 등 상습성이 인정되어 구속하였음(9. 6)
제주지역에서는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정부권고안이 내려진 5. 26. ~ 8. 31.간 총 203건의 112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중 대중교통(버스, 항공기) 內 마스크 미착용 시비로 인해 6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형사입건, 5명을 불구속 송치하였고,
다중이용시설(병원,대형마트 등)에서의 마스크 미착용 시비로 인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6명을 형사입건, 4명을 송치(구속 1, 불구속 3)하였음
※ <마스크 착용 시설> → 미착용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10.12.까지 계도/10.13.부터 부과)
앞으로 제주경찰은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협박 등의 방법으로 운행을 방해하는 한편,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업무방해, 폭력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엄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임.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