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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 불법촬영 등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지방의회 협업, 도내 『공중화장실 조례 개정』완료

기자명 : 이창희 입력시간 : 2020-09-18 (금)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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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청장 임용환)은 공중화장실 內 불법촬영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지방의회와 협업한 결과, 전국 최초로 도내 11개 전 지자체에서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완료했다. 


 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 대부분이 화장실 옆 칸막이 하단의 뚫려있는 공간을 이용하여 범죄가 이루어지는 점에 착안, 경찰은 ’19년 상반기에 도내 전 시·군 의회를 방문하여 공중화장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를 통해, ’20. 9월 현재 청주시를 비롯한 도내 전 지자체(11개 시·군)가 공중화장실 설치 조례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특히 괴산·옥천군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추가로 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중화장실 內 불법촬영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공건물 신축시 화장실 용변칸 옆 칸막이 하단부 차단 △ 공중화장실 등에 안심벨과 안심스크린* 설치  △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방지를 위한 점검체계 구축 등이다.
     * 화장실 칸막이 하단부에 스크린을 부착, 필요시 스크린을 내려 뚫려있는 공간을 차단하는 장치(충북청 ‘17년 시행)
        ‘19년 1,430개 추가 설치, ’19.12월 기준 도내 총 4,136개 설치(소요예산 1억 4천 2백만원) 
 이번 조례 개정은, 2018년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화장실’이 여성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대표적인 장소로 지적되었으며,

 ※ <2018 통계청 사회조사, 불법촬영 키워드 연관어 분석결과>
 ▹검색기간 :  ’17.10월~’18.9月,  1,968,987건 분석
 ▹연관어 : ‘여성-불안’, ‘성폭력·화장실·몰카’ 등의 단어가 현출
 ▹화장실은 최근 3년간 불법촬영(몰카)의 장소연관어 1위를 계속해서 차지
 ▹그 건수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15.10월~’16.9월 14,940건 →’16.10월~’17.9월 43,797건→’17.10월~’18.9월 192,785건)
    
     충북 도내에서도 최근 5년간 매년 100여 건의 불법촬영 범죄가 발생하였으며, ’18년 97건中 30건(30.9%), ’19년 118건中 19건(16.1%)이 화장실에서 발생하여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 중점과제로 추진하게 되었다.
     ※ 연도별 발생 현황(충북) : ’15년 119건, ’16년 101건, ’17건 96건, ’18년 97건, ‘19년 118건
      ’20. 8월 기준 불법촬영 40건 中 화장실 內 불법촬영 8건
 이처럼 시·군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루어진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 조례 개정과 공중화장실 內 안심스크린 설치 및 불법카메라 합동점검반 운영 등 여러 노력을 통해 도내 화장실 內 불법촬영은 ‘18년 30건에서 ’19년 19건으로 36.7%가 감소하였다.


 앞으로도 개정된 공중화장실 설치 조례를 홍보하여, 역·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화장실 및 개방형 민간 화장실의 시설 강화를 유도하고, 안심스크린 설치를 확대하여 화장실 內 불법촬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여성안심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저작권자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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