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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 ‘저금리 대환대출’빙자 보이스피싱 각별한 주의 필요

-금융기관은 대환대출이 위법이라는 명목으로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자명 : 이창희 입력시간 : 2020-11-20 (금) 22:04

제주지방경찰청은 대표적인 서민 경제 침해 범죄인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맞춤형 대책 수립을 위해 ’20년 도내 피해 현황 및 범죄 수법을 분석하였다.
  

올해 1월~10월까지 도내에서 보이스피싱 총 355건이 발생하여 63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는 해당 범죄가 극심했던 지난해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이나, 건별 평균 피해액은 1,760만 원으로 19.7%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도민 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다.
(2019년) 565건/95.4억원, (2018년) 505건/55.3억원
 

범죄 수법은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를 현혹하는 대출사기 유형이 88%로 대다수를 차지, 종래 널리 알려졌던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 사칭 수법은 전체 발생의 12% 내외이다.
 

피해금 전달 방식은 계좌이체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시중 은행·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한 범인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거나 상품권 핀번호를 SNS로 전송, 휴대전화 악성코드를 이용하여 원격조정으로 이체하는 등의 새로운 방식이 급증하고 있다.
 

피해자 특징으로는 평소 금융거래가 활발한 40~50대, 회사원·자영업 종사자가 다수로 파악되며(10월 발생 사건의 약 70%), 이들 중 특히 기존 금융대출이 있는 경우 저금리 대환대출 미끼에 쉽게 현혹되어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도민 모두가 최신 범죄 수법을 숙지하고 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며, 경찰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공동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제주청 「전화금융사기 전담수사팀」은 9.24 발족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수거책 5명을 검거·구속하는 등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검거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최근 관련 피해 현황을 분석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현황 및 예방수칙’을 도내 각 읍·면·동 행정기관, 금융기관, 소상공인연합회 등에 배포하여 시민들의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 9월부터 제주 경찰이 추진 중인 「테마가 있는 걸어서 동네 한바퀴」와 연계하여 지역 사회에 직접 찾아가는 피해 예방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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