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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활동 강화키로

- 12월 10일부터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 사고위험 행위는 즉시단속 -
기자명 : 이창희 입력시간 : 2020-11-28 (토) 16:52

충북지방경찰청(청장 임용환)은 12월 10일부터 근거리 이동수단인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 Personal Mobility)에 대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민들을 상대로 안전수칙 홍보와 함께 사고위험성이 큰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그 동안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만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면허가 없어도 운전이 가능(13세 미만 어린이는 사용금지)하며,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을 적용받게 된다. 즉,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고,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으며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통행해야 한다. 또한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적발시 범칙금 3만원(측정불응 10만원)이 부과된다.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급증 및 사회적 우려도 상당 
 

경찰에 따르면 충북도내에서도 PM관련 교통사고는 지난 17년에 7건이 발생했던 것에 비해 19년에는 19건으로 증가하였고 올해는 10월말 현재 20건이 발생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이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작년과 올해에 1명씩 발생하는 등 그 위험성이 커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사회적 우려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PM 공유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PM 이용인구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도내에도 청주권에 3개 업체, 충주와 단양에 각 1개 업체가 운영중으로 이용자에 대한 안전수칙 및 처벌규정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요구되고, 주차‧거치 제한구역 지정과 무단주차 시 수거 및 보관비용 등 조치를 위한 지자체의 조례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안전한 PM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및 단속 실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이용인구 증가와 교통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찰에서는 공유업체 앱과 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와 주요 이용지역에 대한 플래카드 게시는 물론 안전수칙 등을 담은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PM 이용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예방을 위해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에 대해서는 단속과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즉, 음주운전(3만원), 신호위반(3만원), 중앙선침범(3만원), 상위차로 통행(1만원) 등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즉시단속을 실시하고 안전모미착용 등 훈시규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경고‧계도할 예정이다.

   

최인규 충북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전동킥보드는 편리한 만큼 사고위험도 큰 이동수단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차량 운전자들 또한 주변에 PM 이용자가 있는 경우 특히 주의해서 운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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