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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행위 엄정대처

기자명 : 이창희 입력시간 : 2021-01-06 (수) 22:03

광주경찰청(청장 김 교 태)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2월말부터 현재까지 격리조치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315명을 수사하여 23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그중 혐의가 중한 1명을 구속하였으며, 현재 16명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주청 산하 신속대응팀 119명을 편성하여 소재불명자 소재를 확인하는 등 보건당국·지자체의 역학조사를 지원하고, 코로나19 관련 112신고는 ‘코드1’ 이상 분류, 강력사건에 준하는 긴급출동으로 엄정 대응하고 있다. 사건의 긴급성과 출동필요성에 따라 code 0·1·2·3 4단계 분류

광주경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는 최대 징역 2년이나 2천만원 이하(역학조사 방해)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정부와 국민들의 노력을 허사로 만들 수 있는 만큼,방역수칙 위반이 N차 감염으로 이어져 지역사회에 위험을 초래하는 등 중대사안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까지 고려, 철저히 수사하여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작은 방심이 자신뿐만 아니라 소중한 가족의 생명, 나아가 지역사회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으므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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