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청장 남구준) 에서는 ’21년 상반기 인사가 마무리 되는 2월 초부터 ‘암행순찰차’를 일반도로까지 운용한다고 밝혔다.
암행순찰차는 경남 관내 전 지역을 거점 및 순찰을 통해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보행자보호위반▵끼어들기▵이륜차의 주요법규 위반 행위에 대하여 단속할 예정이다.
이로써 "순찰차가 보이지 않아도 경찰관에게 단속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면서 교통법규 준수를 자발적으로 유도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 효과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