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찰청
총 게시물 2,322건, 최근 0 건
 

 

전북경찰청“설 명절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추진”

- 5일부터 14일까지, 허용구간내 주・정차 허용-
기자명 : 이창희 입력시간 : 2021-02-06 (토) 12:23
전라북도경찰청(청장 진교훈)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 5일부터 14일까지 열흘 간 지역별로 허용하는 시간별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주・정차 허용 대상지는 총 17개소(1,212면)로 상시허용구간 16개 시장(약 1,162면 / 전주 모래내, 군산 명산・나운, 익산 북부・매일, 정읍 샘고을, 남원 용남・남원, 완주 고산・봉동, 고창 상하・대산・흥덕・무장, 부안 상설, 무주 반딧불장터)과 한시허용구간 익산 황등시장(약 50면)이다.

이번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 관련, 경찰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소통위주의 교통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며, 해당 지자체는 안내 플래카드, 입간판 등을 설치하여 주차허용 운영시간 및 구간에서는 주・정차단속을 유예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상인회 의견 수렴과 주변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주차 허용 전통시장을 선정하였고, 허용구간 이내 소방시설로부터 5m이내, 교차로, 횡단보도 등에서는 현행대로 주・정차가 금지되며, 코로나19 방역수칙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저작권자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특수경찰신문 / 발행인/편집인 : 이주태 / 발행(등록)일자:2012년 2월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8번지 대일빌딩 4층
TEL:02-2213-4258 / FAX:02-2213-4259 / 등록번호 : 서울 아01956 / 청소년보호책임자:이하영
Copyright ⓒ 특수경찰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