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청장 강황수)은,2021. 2. 9.(화) ○○은행에서 전화금융사기 현금 수거책 검거에 도움을 준 은행직원에게 표창장과 검거보상금을 수여하였다.
신고경위 대상자는, 2021. 2. 4.(목) 11:00경 ○○은행 ATM기기에서 수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속히 신고함으로써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범인 검거에 기여 한 것임
수사결과 용의자는 금융기관을 사칭,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음
"앞으로도 제주경찰은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홍보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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