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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 확대 기대

-전국 유일의 이원화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道․제주경찰청 간 기관협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 수정 필요 -
기자명 : 이창희 입력시간 : 2021-02-17 (수) 21:41
제주경찰청은, ’21. 1. 1. 개정 경찰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등 주민생활밀착형 경찰사무에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경찰법 체계에서는 치안의 주체가 국가로 한정되었으나, 개정 경찰법에서는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등 주민생활밀착형 경찰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다.

법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법 제18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①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
②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에 있어 합의제 행정기구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하여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며, 지역치안의 주체로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구대․파출소 등 일선 치안을 담당하는 지역경찰은 예전과 같이 국가경찰사무․수사사무․자치경찰사무를 모두 수행하며,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경찰청장을 통해 취약지역 방범․순찰 등 지역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치경찰사무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운영되는 만큼, 지역별 치안특성에 맞는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조례․예산 등은 시․도의회의 소관인만큼, 앞으로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시․도의회의 견제기능 역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같이 경찰에 대한 민주적인 관리․운영을 강화하는 것이 경찰법 개정의 목적이다.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ㆍ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경찰청의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지난 2. 9,「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案」입법예고 하였는데,
경찰청의 표준조례안은 일원화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他시․도를 기준으로 마련되었기 때문에, 표준조례안의 내용만으로는 전국 유일의 이원화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수한 입장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경찰청이 개정 경찰법에 따른 자치경찰사무를, 제주자치경찰이 제주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제주경찰과 道의 명확한 사무구분과 기관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자치경찰사무의 중요 정책 역시 기관 간 업무협약으로 정해야 한다.
  
따라서 제주도민들께 보다 효율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에 道․위원회․제주경찰청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기관장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및 위원회 상임위원-제주자치경찰단장-제주경찰청 차장으로 구성되는 ‘실무협의회’를 명시하여 이원화 자치경찰제의 책임성와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제주경찰청은 입법예고안의 수정을 위해 道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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