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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차량이용 보험사기·고의성 범죄 단속

- 2. 22.(월)부터 5개월간 집중단속-
기자명 : 이창희 입력시간 : 2021-02-23 (화)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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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청장 송정애)은 2. 22.(월)부터 5개월간 ‘차량이용 보험사기 및 고의성 범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
   
보험사기범들이 고의로 발생시킨 교통사고는 대전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아니라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겐 보험금 추가부담 등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사전 접수단계부터 체계적 관리로 ‘차량 이용 보험사기범죄를 근절시키겠다’는 방침 
 
보험사기 유형으로 ①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 야기하는 ‘고의사고’, ②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위장하여 보험금 편취하는 ‘허위사고’ ③ 동승자가 있었던 것으로 가장하거나 피해정도 과장하는 ‘사고내용 조작’ 등으로 보험사기 의심 교통사고에 대해 과학적 분석 등 입체적 수사 실시 예정 
 
경찰관계자는 “보험사기범들은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차로변경 등 위반차량만 골라 들이받는 수법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므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 운전이 필요하며, 의심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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