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총경 박준경)는 전국 114개 중소 식품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식품에 금속 등 이물질을 집어넣고 전화를 건 후 보상하지 않으면 식약처 등 관련 기관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금품을 갈취한 일명 블랙컨슈머 A씨(남)을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간 “○○제품 내 금속류 이물질로 인해 치아를 다쳐 치과 치료가 필요하다”며 금품 보상을 요구하고, 보상하지 않으면 단속기관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30만원을 갈취하는 등 114개 업체를 협박, 1,270만원을 갈취했다.
경찰은 중소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비교적 소액인 10∼30만원 상당의 금품을 상습적으로 갈취하는 범행이 추가로 있을 수 있어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식품 내에 이물질을 발견했다면서 보상을 요구하는 전화가 오면 신속히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되, 허위 협박이 의심스러운 경우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의 말을 전했다.
부산취재본부 안기현 기자 ang4560@hanmail.net <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