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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 윤창호법 시행 2주년 처벌·단속 기준 강화로 음주운전 감소

-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완화에 따른 일제 음주단속 병행 추진-
기자명 : 이창희 입력시간 : 2021-06-24 (목) 22:53
서울청사.png


서울경찰청(청장 장하연)은 음주운전 사고시 처벌과 단속 기준이 강화된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감소되었다고 밝혔다.

윤창호법은 두 번에 걸쳐서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는데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것이다. 
     ※ ’18. 12. 18. 시행된 특가법: ‘1년 이상 유기징역’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19. 6. 25. 시행된 도로교통법: 면허정지 기준 0.05% → 0.03%  
                                     면허취소 기준 0.1% → 0.08%
먼저 음주운전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최근 5년간 서울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처벌이 강화된 특가법(’18. 12. 18.) 시행 이후 1년차 24.9%, 2년차 19.8%로 감소했고 올해도 41.2% 감소한 상황이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도 윤창호법 시행 이후 1년차 52.0%, 2년차 40.7%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 분

시행 전

시행 후

 

’17. 12. 18. ~

‘18. 6. 24.

‘20. 12. 18. ~

’21. 6. 24.

’17. 12. 18. ~

’18. 12. 18. ~

’19. 12. 18. ~

 

발생()

2,921

2,195

(24.9%)

2,343

(19.8%)

 

1,583

931

(41.2%)

사망()

27

13

(52.0%)

16

(40.7%)

 

12

8

(33.3%)

※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일(’18년 12월 18일) 기준 비교


한편 음주운전 단속에 있어서도 법 시행 이전보다 단속 기준이 강화된 ’19년 6월 25일 이후 단속 건수도 1년차 17.9%, 2년차 24.7%로 지속 감소하고 있다.

구 분

시행 이전

시행 이후

’18. 6. 25. ~

’19. 6. 24.

‘19. 6. 25. ~

‘20. 6. 24.

‘20. 6. 25. ~

‘21. 6. 24.

음주단속

()

16,414

13,482 (17.9%)

12,363 (24.7%)

수치별 비교(비중)

면허정지

()

5,660 (34.5%)

3,196 (23.7%)

2,798 (22.6%)

면허취소

()

10,754 (65.6%)

10,286 (76.3%)

9,565 (77.4%)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일(’19년 6월 25일) 기준 비교


그러나 면허 정지 수치였던 0.08% 이상 ~ 0.1% 미만 구간이 면허 취소 수치로 편입됨에 따라 음주단속된 운전자 중 면허 취소를 받는 운전자의 비중이 10%P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면허취소 비중: 시행 전 65.5% → 시행 후 1년차 76.3% → 2년차 77.4%

이와 관련하여 서울경찰청에서는 음주운전 감소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SNS·대형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홍보도 병행해서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수도권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음주운전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  ’21. 7. 1. ∼ 14.(2주간)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하고 유흥시설 등 영업제한 시간 24시까지 완화
※ 세부 단속 일시‧장소는 서울청 주관 탄력적 운용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PM·이륜차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운전에 동참해 줄 것도 당부하였다.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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