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찰청
총 게시물 2,322건, 최근 0 건
 

 

서울경찰-서울시 노인학대 합동점검,‘선제적 예방활동’ 전개

노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자녀를 특수존속상해로 입건하는 등 합동점검을 통해 학대피해 노인 24명 보호 및 지원
기자명 : 문형봉 입력시간 : 2021-08-09 (월) 15:04
ZzzSZ.jpg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노인학대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서울시·노인보호전문기관(노보전) 합동으로 노인학대 우려가 있는 가정(110가정)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서울지역 노인학대는 ’18년 1,316건 ’19년 1,429건 ’20년 1,800건(+25.9%)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1년 6월까지 1,279건 신고되어 전년 동기간(879건) 대비 46% 증가했다.

대상 가정(110가정)은 최근 1년 5개월 간(’20. 1월~’21. 5월) 신고된 노인 중 △ 경찰에 3회 이상 반복신고 된 학대우려 노인 72명과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관리 중인 38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6월 15일부터 7월 말까지 진행하였다.

점검 결과, 70대 부친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행사한 자녀를 특수존속폭행죄로 입건하는 등 학대피해 노인 24명을 보호하였고 경제적 지원 등 다양한 예방 활동을 전개하였다.

주요 사례로는,서울 00구에서는 알콜중독 상태인 40대 아들이 자신의 처지를 부친의 탓으로 돌리며, 70대 부친을 상습적으로 폭행하였지만, 피해자는 아들의 형사 처벌을 걱정해 피해 진술을 하지 않는 등 경찰의 개입을 극구 거부하였다.
경찰·노보전 합동점검팀은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피해 진술을 확보하였고 가해자인 아들을 존속폭행으로 입건하고, 가해자가 주거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조치를 신청하였다.

지난 3월 서울 00구에서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50대 딸이 70대 노모에게 식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경찰은 가해자를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현행범 으로 체포한 후 응급입원 조치(기소의견 검찰송치) 하였지만 입원기간이 경과하여 6월에 퇴원하였다.
경찰 등 합동점검팀이 가정에 방문하였을때는, 가해자는 환청이 들리는 등 조현병 증세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모친이 학대가 발생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에 경찰 등 합동점검팀은 모친을 설득, 딸을 재입원시켜 추가 학대 피해를 예방하였고, 주거지 분리 등 경제적 지원도 병행하였다.

지난 19년 000구에 거주하는 50대 딸은 80대 청각장애가 있는 노모가 자신의 허락 없이 에어컨을 틀었다는 이유로 노모를 향해 빨래건조대를 집어던지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여, 당시 가해자인 딸은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고 거주지 이전을 통해 피해자는 가해자와 분리조치 되었다.

이번 합동점검 중 가정방문을 통해 분리조치 이후 청각장애가 있는 고령의 피해자가 겪고 있는 경제적 문제 등을 확인하였고 피해자는 “혹시 딸이 다시와서 폭행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가지고 있었다. 이에, 경찰은 가해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피해자보호명령 요청 등 각종 법률 지원과, 기초생계비·생필품 지원 등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경제적 지원도 연계하였다.

이렇듯 노인학대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앞둔 지금, 피해 노인을 중심으로 서울경찰청·서울시·노인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활동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인구(5,178만명) 대비 노인 인구는 812만명으로 15.7%로 고령사회에 해당되며, 초고령 사회로 진입 중(’20년,통계청)이다.

고령인구 비율이 7%가 넘으면 고령화사회, 14%가 넘으면 고령사회(’17년 진입), 20% 이상이면 초고령화 사회로 분류

특히, 자치경찰 시대를 맞아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 합동점검 정례화 등 노인학대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노인학대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며, 자치경찰 시대를 맞이하여 기관의 입장이 아닌 ‘노인학대 예방’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위해 경찰과 서울시, 유관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서울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치안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형봉 기자 mhb0420@naver.com 
[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특수경찰신문 / 발행인/편집인 : 이주태 / 발행(등록)일자:2012년 2월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8번지 대일빌딩 4층
TEL:02-2213-4258 / FAX:02-2213-4259 / 등록번호 : 서울 아01956 / 청소년보호책임자:이하영
Copyright ⓒ 특수경찰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