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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경찰, 유흥시설 불법영업 대대적 단속 실시

- 경찰관기동대 등 4,300여명 투입, 악성업소 등 53건, 359명 단속 -
기자명 : 이창희 입력시간 : 2021-08-23 (월)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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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은 지난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강남권 등 서울 전역에서 유흥시설 불법영업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총 53건 359명을 단속하였다.

서울경찰청 및 경찰서의 생활안전・수사, 경찰관기동대(50개 중대)를 포함, 총 4,300여명에 이르는 대규모의 경력을 동시다발적으로 투입하여 집합금지·제한 업소 점검과 함께 가시적 순찰을 통해 시민들의 방역수칙 준수를 유도하는 한편, 은밀히 성행 중인 불법업소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단속을 진행하였다.

경찰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고질적 안하무인식 악성업소 단속에 중점을 두고자 사전에 예고했음에도 감염병예방법위반 33건·296명, 식품위생법위반 3건·43명,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7건·20명이 이번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다. 

지난 3월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영업하다가 확진자 발생으로 2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유흥주점이 또다시 집합금지 기간 중 영업을 하여 43명이 적발되었고,거리에서 호객행위로 손님을 모집하고 차량으로 집합금지된 유흥주점까지 장거리를 이동하여 영업하다가 10여명이 적발되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일반음식점의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 노래연습장 주류 판매 및 도우미 고용 등도 다수 적발되었다.  

경찰은 유흥시설 등에 대한 집합금지·제한 명령에 따라 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형사처벌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며 확진자가 2천명을 넘나들고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되는 현 시점에서 국민적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경제적 이익만을 좇아 공동체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대대적인 경력을 투입하여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정부의 방역정책과 국민의 방역동참 노력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경찰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코로나 확산 방지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력과 동참을 당부하였다.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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