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장 (청장 최관호)은 9. 6.부터 예정된 초등학교 ‘전면등교’에 맞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법규위반 및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등 교통안전 활동을 추진한다.
최근 3년간 상반기(’19~’21년 1.~7월) 서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142건을 분석한 결과, 유치원‧초등학교 저학년(6~10세, 68.3%)이 하교 시간대(14시~18시, 52.8%) 도로 횡단중(51.4%) 주로 발생했다.
가해차량 법규위반은 안전운전불이행(42.2%), 보행자보호의무불이행(19.0%), 신호위반(16.9%) 순이었다.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등‧하교시간대 법규위반 단속을 실시하고, 어린이 영상교육자료 등을 활용한 비접촉 교육‧홍보와 방호울타리‧간이중앙분리대 등 보행안전시설 보강 등을 통해 통학로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서울경찰청장(청장 최관호)은“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수업 등의 원인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9월부터 초등학교 등교확대가 시행되어 어린이 외부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갑작스런 상황이 발생할 때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서행하고, 특히 운전자와 어린이들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삼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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