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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가상자산ㆍ텔레그램을 이용한 대마 등 밀반입ㆍ판매ㆍ투약사범 42명 검거

2억 5천만원대 마약류 및 범죄수익금 등 압수
기자명 : 문형봉 입력시간 : 2021-09-18 (토)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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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서는 올해 상반기부터 8월까지(약 6개월간 단속) 국내에서 대마를 재배하거나 외국에서 마약류를 밀반입 후 텔레그램상에서 가상자산(비트코인)을 이용하여 이를 유통ㆍ판매한 피의자 6명과 함께, 
이들에게 가상자산을 송금한 뒤 마약류를 매수ㆍ투약한 36명을 검거하는 등 총 42명을 검거하고 그중 3명을 구속하였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의 대부분은 20∼30대의 젊은 층(92.8%)** 이고, 그 중 약 95%가 마약류 범죄 초범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검거과정에서 8천여회에 걸쳐 흡연이 가능한 대마 632g, 재배중인 생대마 21주(1kg 상당) 등 시가 2억 5천만원 상당(1g 당 15~20만원 거래)의 마약류를 압수*하여 마약류가 국민 생활속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한편,
* (압수물) 대마 632g(1억원 상당), 생대마 21주(1억5천만원 상당) 등

주 요 사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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