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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10~12월(3개월간) 이륜차 집중단속 실시

- 캠코더 활용, 난폭운전 등 법규위반 행위 집중 단속 -
기자명 : 이창희 입력시간 : 2021-10-01 (금)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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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청장 송정애)은 코로나 19 상황 장기화로 이륜차 이용 배달 급증에 따라 난폭운전 등에 따른 사고가 계속 발생하여 사고 예방을 위해 3개월간(10월~12월)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지역(13개소)과 교통법규위반 잦은 장소(28개소)에서 암행순찰차를 활용한 캠코더 단속과 싸이카에 의한 단속을 병행하고 기동대 및 방순대 경력을 최대한 지원하여 현장에서 법규위반 행위를 캠코더로 촬영하여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단속은 사고의 58%가 집중발생하는 12시~16시, 18시~22시 시간대에 법규위반 배달대행 이륜차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 한다.
※ ‘21년 9월 27일 기준, 이륜차사고 423건 중 12시~16시(25%, 104건), 18시~22시(33%, 143건) 발생

캠코더 단속은 교통사고 다발지역(13개소) 및 교통법규위반 잦은 장소(28개소) 교차로 등에서 난폭운전 등 위반 차량을 캠코더로 촬영하고 녹화 영상을 증거로 운전자를 찾아가 단속하게 된다.

그동안 해오던 과태료 처분은 운전자에게 실질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아 운전자가 상습ㆍ반복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캠코더 촬영 후 운전자와 연락처를 확인하고 운전자를 찾아가 통고처분 및 면허벌점을 부과하여 안전운전을 유도할 예정이다.

암행순찰차는 매일 24시간 상시 운영하며 필요시 관용차를 추가로 활용하여 차량 내부에서 캠코더 ‘줌인’을 이용하여 단속하고 싸이카는 사고다발지역 등 취약구간에서 모든 싸이카가 동시에 합동으로 현장단속을 한다.

배달대행업체 등의 배달원이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방문하여 배달원을 고용하거나 관리하는 업주의 주의 감독 관리의무 소홀로 도로교통법 제159조(양벌규정)에 의거 형사처벌한다.

대전경찰청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위험성을 인식하고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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