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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국내인 관광객 위장 도외이탈하려던 중국인 및 알선책 검거

기자명 : 노영민 입력시간 : 2014-05-16 (금)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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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청장 김덕섭)은 지난 5. 3. 국내인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제주도외로 이탈하려던 무사증 중국인 2명과 알선책 2명(조선족, 내국인) 등 총 4명을 검거하여 구속 수사 중이다. 피의자는 2014. 5. 3. 제주국제공항에서 타인 명의 내국인 신분증과 국내선 항공기 탑승권을 국내선 탑승 검색대에 제시하여 체류자격 확대 허가 없이 제주도외 이탈을 시도하였다.

피의자는 타인 명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으로 제주-서울 간 국내선 항공기 탑승권을 구매한 후 1), 2) 피의자에게 각각 교부하여 무사증 외국인의 제주도외 이탈을 알선한 것이다. 중국인 짜OO와 청OO는 중국 내 브로커에게 국내(서울) 취업을 의뢰한 뒤 약 5,000위안(한화 820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2014. 5. 2.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하였으며,조선족 알선책인 채OO는 위 중국인들을 모텔에서 공항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내국인 알선책 고OO에게 내국인 신분증 수집을 지시하였으며, 고OO는 주변 지인들에게 비행기표 예매에 사용하겠다고 속여 주민등록증 3매와 운전면허증 1매를 수집하여 제주로 온 뒤 채OO와 함께 위 중국인들의 국내선 항공권을 구매하고, 5. 3. 08:45경 제주-서울 간 항공편으로 이도하려다 공항검색에서 적발되었다.

알선의 대가로 채OO는 1인당 100만원을, 고OO는 알선 1회 70만원과 수집한 신분증 1매당 30만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및 공문서부정행사죄로 5. 4. 구속하여 금일 송치 예정이다. 국제범죄수사대는 위와 같은 불법세력 기승으로, 제주관광산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시행된 무사증입국 제도의 취지가 변질될 것을 우려,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체제를 견고히 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이탈 알선책(운송책 포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범죄수법 등의 자료를 관계기관 간 공유하여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활동하는 알선책을 뿌리 뽑아 사회안전망 기틀을 확고히 해 나갈 방침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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