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청장 강황수)은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 모임 제한이 완화되고 연말을 맞아 각종 모임이나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진행되며, 유흥가와 식당가 등 지역별 음주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바꿔가며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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