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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데이팅앱 해킹 피의자 검거(구속)

- 13만명 회원정보를 유포하겠다며 가상자산 요구 -
기자명 : 이창희 입력시간 : 2021-11-25 (목)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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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21. 9.말경 유명 데이팅앱 서버에 무단 침입하여 회원 13만명의 재산·학력·직업 인증자료, 사진 등 개인정보를 취득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IT개발자 A(남, 26세)를 11. 18. 체포하여 구속했다.

피의자는 피해업체에 25억원의 가상자산을 요구하고 일부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유출한 혐의가 있다.

적용법조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 5년↓, 5,000만원↓
•정보통신망법 제49조(타인비밀 침해·누설) 5년↓, 5,000만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10년↓, 2,000만원↓

사건의 개요, 경찰은 ’21. 9. 27. 피해업체의 고소장을 접수하여 수사에 착수하였고, 피해업체 서버의 로그기록, 해커가 발송한 협박 이메일 등을 다방면으로 추적하여 피의자를 특정했다.

피의자는 국내·외 커뮤니티사이트 등에 수차례에 걸쳐 총 21명의 회원정보를 유포하였으며 경찰은 이들 업체와의 공조를 통해 회원정보가 담긴 게시글을 즉시 차단·삭제 조치했다.

피의자는 독학으로 IT기술을 습득한 후 개발자로 근무하면서 해킹대회에서 수상할 정도의 상당한 실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자신이 회원으로 가입한 데이팅앱을 공격대상으로 삼았다.

향후계획,"경찰은 해킹한 회원정보 일체를 확보하였으며, 추가 유출혐의가 있는지 등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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