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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여성폭력 대상 범죄 특별 전수점검 」결과

- 570건 전수점검. 구속영장 3, 임시 · 잠정조치 6건 등 조치 -
기자명 : 이창희 입력시간 : 2022-01-11 (화)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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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청장 고기철)은 ’21.12.22. 기준 보유 중인 여성폭력 대상 범죄 및 종결되었더라도 신변 보호가 진행 중인 사건 등 570件에 대해 지난 ‘21.12.24.부터 ’22.1.7.까지 15일간 민감대응시스템에 따라서 위험성 단계를 재판단하는「특별 전수점검」을 실시한 결과, 5건의 피의자 상대로 구속영장,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 신청 등을 통해 피해자와 분리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여성폭력 대응 TF」를 운영, 「여성폭력 현장대응력 강화 대책」에 따라 기존보다 강화된 ‘민감대응시스템(위험단계별 대응)을 적용해 위험성을 판단하고 가·피해자에 대한 행정적·형사적 조치의 적절성 여부를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경찰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격리가 필요한 10건에 대해 가해자 구속영장, 스토킹 잠정조치 4호 및 가정폭력 임시조치를 신청했고, 15건에 대해서는 피해자 신변보호 등록·연장 조치하고 위험성이 해소된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해제하는 등 단계별 위험도에 따라 행정적·형사적 조치를 격상 또는 격하시켰다.

주요사례를 보면,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행위를 한 피의자를 구속 송치하였고,
잠정조치 1~3호(서면경고, 주거지 및 전기통신이용접근금지) 결정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잠정조치를 위반한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 기존 스토킹 사건과 병합수사하여 잠정조치 4호를 신청, 피의자는 현재 유치장 유치 중이며

피해자가 처벌 및 임시조치 불원하나 가정폭력 신고이력 10회로 재발 우려가 있는 가해자인 처에 대해 경찰관 직권으로 임시조치 1~3호(퇴거, 주거지 및 전기통신이용접근금지)를 신청하였다.
고기철 제주경찰청장은 기존보다 강화된 기준인 ’민감경보시스템‘에 따라 피해자 보호조치의 적절성 여부, 위험성 판단 등을 중점적으로 진단했다고 밝히면서

여성폭력 대상 사건에 대한 전수점검을 정례화하여 위험성 관점에서 검토, 진단 後 조치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였다.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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