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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경찰관직무집행법 면책규정 설명회」 개최

-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책임감경·면제규정 (법제11조의5) 입법취지 설명 -
기자명 : 이창희 입력시간 : 2022-03-16 (수)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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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은 3.15.(화) 10:00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청장, 부장 및 현장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경찰관 직무집행법 면책규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경찰관의 직무수행 중 행위에 대한 책임감경·면제 규정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1.11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입법 취지와 법 개정 과정, 조문의 세부 내용에 대한 현장 경찰관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4년 간 근무(17∼18년, 20∼21년)하며,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 실무를 총괄하였던 최현석 성서경찰서장이 직접 강의를 하여 설명회의 의미를 더했으며,설명회는 동영상으로 제작되어 내부 교육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앞으로 대구경찰청은 현장 경찰관들이 보다 공정하고 당당하게 법집행을 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과 함께 장비 지원 등에도 더욱 힘써나갈 계획이다.

* 제11조의5(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다음 각 호의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그 위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행위 또는 범인의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강간에 관한 범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에 관한 범죄 및 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범죄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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