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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울진 지역 교통 과태료‧범칙금 납부면제 및 유예

- 울진 주민의 슬픔을 함께하는 경북 경찰 -
기자명 : 이창희 입력시간 : 2022-03-22 (화)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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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경찰청(청장 이영상)은 ’22년 3월 17일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통 과태료‧범칙금을 납부면제 및 유예한다고 밝혔다.

납부면제 대상은 산불 발생일 3월 4일부터 완전 진화일인 3월 13일까지 무인단속 장비에 적발되어 부과된 과태료 총 814건으로, 별도 신청이나 심의절차 없이 면제 처리된다.

또한, 위 일자에 납부기간이 포함되어 있거나 이전부터 체납된 과태료 및 범칙금 총 12,451건은 납부기간이 3개월 유예된다.

납부면제 및 유예 대상자는 특별재난지역에 주소를 둔 거주자여야 하며, 실제 거주지가 특별재난지역이거나 산불 관련 이동 중임을 소명한 경우에도 면제·유예가 가능하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슬픔에 잠긴 군민들의 아픔에 심심한 위로를 드리며, 조속히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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