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은, 전화금융사기 등 각종 금융범죄 및 강력범죄 발생시 증거를 은폐하고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대포물건(통장, 폰, 차)’이 악용되고 있어, 범죄기반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14. 2. 18.부터 5. 15.까지 3개월간 총 205건 328명(구속 17)을 검거하고, 대포통장 등 총 755개의 대포물건을 적발 회수 했다고 밝혔다.
3개월간 단속결과를 대포통장부터 분석해 보면, 대포통장이 개설된 금융기관은 농협으로 대포통장 발생의 54.6%를 차지하고, 우체국 16.1%, 새마을금고 6.2%, 順 이었다. 대포폰은 유통업자가 위조신분증으로 휴대폰 판매점 관계자를 속여 개통하거나, 판매점 업주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개통 후 유통시켜 범죄에 이용하였다. 또한, 대포차량이 만들어진 유형을 살펴보면,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발생하는 경우(73.8%)가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개인간 거래’에 인한 경우(21%)로 밝혀졌다.
앞으로, 이번 특별단속 뿐만 아니라 정부 3.0 패러다임에 맞춰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관련 정보공유 등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이러한 특별단속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경찰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