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찰청
총 게시물 2,322건, 최근 0 건
 

 

[경기] 대규모 폐기물을 불법매립한 대기업 등 23명 검거

기자명 : 정성훈 입력시간 : 2014-01-09 (목) 11:03
2014-01-09 11;03;48.jpg

경기지방경찰청(청장 최동해) 지능범죄수사대는, 터파기 공사현장 등에서 채취된 돌덩어리를 자갈과 모래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업장 폐기물 무기성 오니(일명 슬러지)를 상수원 보호구역 농경지 등에 불법 매립한 대기업 A그룹 사업소장 김 某(51세, 남)씨 등 23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하였다.
 
A그룹 현 사업소장 김 某(51세, 남)씨 등과 운반업체 대표 홍 某(37세,남)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하고, 매립량이 적은 B산업 대표와 농경지를 불법으로 성토한 농민 등 18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건축물 터파기 현장 등에서 발생되는 돌덩어리를 사들여 파쇄기계를 사용해 물로 세척하면서 자갈과 모래 생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를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해야 됨에도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절감하기 위해 이와 같이 생성된 오니를 허가 또는 승인받지 않고,
2010년 5월부터 2013년 7월까지 3년에 걸쳐 운반업체 5곳을 이용해 무기성 오니 33만㎥(무게 53만t, 25t 덤프트럭 약 2만대 분)를 광주․용인․안성시 일대 농경지에 불법매립하여 73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이들은, 관계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로 심야에 덤프차량을 이용하여 무기성 오니를 퍼 날랐고, 포크레인을 이용한 평탄화 작업도 주로 심야시간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농민들은 불법 폐기물을 농지에 허가 없이 성토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이들로부터 질 좋은 성토재로 성토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반에 스며들지 않고 웅덩이를 만들어 수질 오염이 있을수 있는 무기성 오니인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한 사실은 알지 못했다며 분개했다. A그룹은 건설기초소재 및 환경부문 등 10여개의 계열사를 보유한  대기업으로, ○○사업소는 무기성 오니 관련하여 2010년과 11년에도 농경지에 불법 매립했다가 단속된 전력이 있었음에도 지속적으로 불법행위를 해왔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무기성 오니 단속은 통상 현장에서 적발된 폐기물만을 단속하다 보니 증거 확보가 어려워 기존의 폐기물 단속 사례의 경우 1~2천톤 이하가 대부분이어서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경찰 수사를 통해 단속된 A그룹은 자금횡령을 방지할 목적으로 매출전표, 일일매입매출장부 등 년간 실적자료를 모두 현장사업소와 본사에 이중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것을 2회에 걸친 압수를 통하여 방대한 자료를 확보․분석하여 대규모 양의 폐기물을 적발하게 되었다.

경기경찰청은, 도농복합지역에서 엄청난 양의 폐기물이 무단 성토돼 형질이 변경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업체를 적발하였으며, 토양오염의 주범이 되는 폐기물 불법매립 사범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수경찰신문 / 발행인/편집인 : 이주태 / 발행(등록)일자:2012년 2월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8번지 대일빌딩 4층
TEL:02-2213-4258 / FAX:02-2213-4259 / 등록번호 : 서울 아01956 / 청소년보호책임자:이하영
Copyright ⓒ 특수경찰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