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서 생활안전과(과장 이운용)에서는 대전경찰청 생활질서계와 합동으로 ‘암표매매 합동단속반(12명)’을 편성하여 ’18. 10. 19.(금)부터 대전 이글스파크에서 암표매매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한화이글스가 11년 만에 포스트시즌에 진출함에 따라 시민들의 관심이 증가하여 이글스파크 주변 암표매매 행위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이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매표소 주변에서 정해진 입장권 요금보다 웃돈을 받고 판매하거나 입장권을 대량 구입 후 암표상에게 웃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 등이다.<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