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경찰서는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총 3개월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예년에 비해 1개월 앞당겨 실시하는 것으로, 시간·장소를 가리지 않고 실시되어 숙취운전 근절 등 다양한 단속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특히, 20~30분 단위로 장소를 바꾸며 단속하는 ‘스팟 이동식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을 더욱 철저히 근절할 계획이다. 또한,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는데, 현행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를 0.03 로 낮추는 한편, 운전자가 술에 취한 사실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건네주거나, 함께 술을 마신 뒤에 운전을 시키는 등 음주운전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에게는 음주운전 방조혐의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이을신 무안경찰서장은 “음주운전은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행동 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술을 마신 후에는 반드시 대중교통 또는 대리운전을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 하였다. <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