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경찰서(서장 오인구)는 코로나19와 관련 해외에서 입국한 후 보건 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을 어긴 A씨(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 했다
고흥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해외에서 입국한 후 고흥군으로부터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았으나 격리 중에 지인을 초대한 뒤 함께 식사하는 등 격리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를 19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고흥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5일부터 자가격리 수칙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 만큼 “격리장소 무단이탈이나 격리조치 위반행위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형봉 기자 moonhb0420@naver.com <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