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서장 이상주) 모양지구대(대장 천광종)는 양귀비, 대마 등 마약류 불법 재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홍보 및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화초용 및 가축치료 목적으로 재배하는 행위 뿐 아니라 집 주위 텃밭에 자생하는 양귀비를 무단 방치하는 경우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집중 홍보하여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천광종 지구대장은 “마약류는 부작용이 심한만큼 위험이 크기에 마약류 불법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를 발견할 경우 경찰서나 지구대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 조양덕기자 deok1506@daum.net <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