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020년 11월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새롭게 포함된 교육시설(교습소)은 6개월의 신고 유예기관 후 2021년 5월27일 이후부터 단속 대상이 된다.
개정된 법에 의하면 어린이교육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모 든 어린이통학버스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동승보호자가 탑승하여야 한다.
또한 동승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 승·하차 시 반드시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 동승 보호자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탑승 전 신규 안전교육 및 매 2년마다 정기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는 좌석 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행승차 확인 기록을 작성·보관하고 매 분기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교통과는 “강화된 도로교통법 내용을 숙지하고 홍보해 ‘어린이 중심’의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형국 기자 ohhk2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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