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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경찰서에서 4만5000원 상당의 떡 한 상자를 재판한 사건

기자명 : 박재흥 입력시간 : 2020-12-08 (화)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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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전국 첫 사례가 발생했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18일 50대 자영업자 A씨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물리기 위해 춘천지법에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의뢰' 서류를 제출했다.

A씨는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28일 자신이 제기한 고소 사건을 맡은 춘천경찰서 수사관 B씨에 4만5000원 상당의 떡 한 상자를 보냈다. 수사관은 떡을 곧바로 돌려보낸 뒤 춘천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이를 신고했고,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7일 A씨를 소환해 떡을 보낸 경위를 조사했다.

A씨는 해당 조사에서 "수사관이 개인 사정을 고려해 조사 시간을 조정해줘서 고마움의 표시로 직원들과 나눠 먹으라고 보냈는데 이렇게 문제가 될줄 몰랐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탁금지법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1백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때에는 수수금액의 최대 5배까지 과태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만일에 수수금액이 1회에 1백만원이 넘으면 과태료 처분이 아니고 형사처벌된다. 또한 연간 여러 차례에 걸쳐 받은 금액이 합쳐서 3백만원이 넘으면 이 또한 형사처벌된다. 그 때문에 4만5천원 상당의 떡 1상자를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두 배에 해당하는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다.

충청취재본부장  박재홍 기자  jh447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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