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에서는,
코로나 19 확산 우려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완화되면 연말에 자제되었던 사적 모임, 회식, 행사 등이 연시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년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1. 18.(월)부터 자치경찰에서 복귀한 교통요원을 총동원하여 교통사고 위험지역 중심으로 ‘목’ 차단하고, 20분~30분 단위 스팟 이동하는 방식의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작년 한 해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351건)로 사망 5명, 부상 548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음주 교통사고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치명적인 인명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소중한 사람과의 술자리 후에는 운전자 스스로 언제 어디서든 음주운전하지 말 것과 주변에서 관심을 가지고 음주운전하지 않도록 만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