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유성경찰서(서장 송인성)는 23일 신한은행 전민동지점과 유성농협 중앙지점을 방문해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은행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고마움을 전달했다.
① 신한은행 전민동지점 은행원은 지난 22일 전화 통화를 하며 5,300만 원의 예금을 해지하려는 고령의 고객을 제지, 112에 신고를 하였고,
② 유성농협 중앙지점의 은행원 역시 2,00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려는 고객을 만류한 뒤 112에 신고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였다.
대전유성경찰서장은 “금융기관 직원들의 세심한 주의와 관심으로 시민들의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며 “고객이 고액 현금 인출을 요구하는 경우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신속히 112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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