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총 게시물 2,338건, 최근 0 건
 

 

경찰청, 9월 1일부터 30일간‘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운영

기자명 : 문형봉 입력시간 : 2021-09-03 (금) 07:03

경찰청+태극기.jpg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9월 1일부터 30일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 우편접수: (우편번호 03739)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생활질서과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담당자 앞

※ 전자우편 접수: sincepol@police.go.kr


문형봉 기자 mhb0420@naver.com 

[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특수경찰신문 / 발행인/편집인 : 이주태 / 발행(등록)일자:2012년 2월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8번지 대일빌딩 4층
TEL:02-2213-4258 / FAX:02-2213-4259 / 등록번호 : 서울 아01956 / 청소년보호책임자:이하영
Copyright ⓒ 특수경찰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