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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부경찰서, 집합금지 명령 위반 피의자 검거

- 심야에 밀폐된 실내「홀덤게임장」에서 31명이 카드게임 즐겨 -
기자명 : 이창희 입력시간 : 2021-09-14 (화)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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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부경찰서(서장 백기동)는 8. 12.(목) 04:40경 대전 서구 ○○동의 홀덤게임장에 모여 홀덤 게임을 즐긴 20대 남녀들을 적발하였고, 업주를 포함한 32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하여 9. 13. 불구속 송치할 예정임을 밝혔다.

홀덤게임: 포커 게임의 일종으로, 포커테이블에 10-20명 정도가 참가, 2장의 개인  
   카드와 바닥에 펼치는 5장의 커뮤니티 카드로 베팅하는 포커 게임 방식

당시 대전시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8. 9. ~ 8. 22.)가 발령되어 있었으며, 이에 따라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에서의 집합이 전면 금지되어 있었음에도, 피의자들은 이를 위반하고 밀폐된 실내 게임장에 모여 7시간 가량 홀덤 게임을 즐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수칙 및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 것 외에도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도 있다.’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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