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총 게시물 2,506건, 최근 0 건
 

 

“3.1운동과 기독교, 안동교회” 공개 강연토론회 개최

명성교회 부자세습반대 성명서 및 100만성도 서명운동개시 선언
기자명 : 오형국 입력시간 : 2019-12-09 (월) 18:34

안동1.jpg

안동2.jpg

예장(통합) 안동교회(당회장 황영태 목사) 역사연구위원회는 지난 8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서울 종로구 안국동 소재 당교회에서 “3.1운동과 기독교 그리고 안동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3.1운동 100주년과 안동교회 설립 110주년 기념 공개 강연 및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강연회에는 안동교회 원로목사인 유경재 목사와 원로 사학자 이만열 교수, 이명하 선열의 손자인 이흥종 원로 목사 등 학계 교계 유명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행사를 기획한 안동교회 역사연구위원회 위원장 방승주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이 강연회를 통하여 민주공화국 100년의 역사와 기독교 그리고 안동교회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험난한 시대를 살아 나가는 우리 후손들과 미래 세대가 과연 어떠한 신앙적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찾기 위해서 이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1부에서 기조강연 연사로 나선 이덕주 교수는 “3.1운동과 기독교 영성 기독교 민족대표들의 종교 권위와 사회 지도력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서 오늘날 기독교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은 3.1운동 기독교 민족대표들이 가졌었던 윤리와 도덕성,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던지는 데까지 나아간 살신성인의 실천하는 영적 리더쉽이 오늘날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결여되어 있기 때문임을 강조하면서, 기독교 민족대표 16인의 영성과 지도력을 분석하며 설명하였다.

 

곧 이어서 안동교회 김백원 목사와 12인 등의 장서사건의 제목으로 이정은 대한민국역사문화원장의 강연이 이어졌다. 김백원 목사는 안동교회 제2대 목사로서 3.1운동 민족대표들이 모두 체포되어 투옥되고, 3.1운동의 열기가 식어갈 무렵 다시 이 독립운동의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김백원 목사와 승동교회 차상진 목사 등이 주도한 12인 등의 장서사건이며, 이는 인천에서 이루어진 한성정부의 설립으로 이어지는 계기를 마련한 사건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2부는 안동교회 교인들의 독립운동에 대하여 몽학 이명하 선열의 손자인 이효종 장로가 이명하 선열의 일대기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였고, 곧이어 기전여학교에 재학 중이던 당시 결사대를 조직하여 3.1운동을 이끈 김은조 권사의 3.1운동에 대하여 그녀의 五男인 이본 장로가 소개하였다. 그리고 해위 윤보선 전 대통령의 독립운동에 관하여 그의 장남인 윤상구 장로가 발표하였다. 해위 윤보선은 1914년 일본유학에서 귀국한 후 기회를 찾다가 1918년 여운형을 쫓아 상해로 떠났기에 3.1운동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상해로 건너가 예관 신규식 선생이 창간한 독립운동의 주보였던 진단의 발간을 창간호로부터 6개월간 도맡는 등 독립운동을 전개하였고, 이러한 경험을 기초로 제1공화국 초기 민중일보사장을 맡기도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3부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승일 동아시아미래연구원장은 몽학 이명하 선열2006의 저자인데, 이 책 저술 당시의 경험과 이후 이명하 의사 연구가 의병사 연구에 미친 영향 및 성과를 중심으로 토론에 나섰다. 그는 이명하 의사의 의병투쟁사 연구를 통해서 그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나오는 자료가 적어 어려웠지만, 그와 관계된 여러 사료 및 동료들의 행적들을 통해 어느 정도 그의 일생을 재조명할 수 있는 근거를 수립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의병사 연구에 있어서 또 하나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자평하였다.

 

역시 지정토론자로 나선 이종찬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장은 세계 독립운동사에서 정부를 수립하여 독립투쟁을 한 사례는 대한민국임시정부 밖에 없었다고 하면서, 이 기념관에는 김구, 윤봉길, 안창호 등 유명한 독립운동가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고 실패한 독립운동가들을 포함해서 2,000명의 각계 각층의 독립영웅들을 모시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그는 해위 선생은 집안이 비교적 유복하여 영국 유학을 떠나게 되었는데 영국으로 가는 길, 중도에 상해를 찾아 유학을 일시 포기하였으며, 그리고 혁명의 길에 들어섰고, 신규식의 다락방에서 1921년까지 4년을 머물며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에서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익히고 실천하였다고 역설하였다.

 

이어진 자유토론 시간에 성도들은 강연자들과 토론자들에게 왜 3,1운동과 안동교회의 직접적인 관계와 3.1운동 이후의 경과, 이승만이 임시정부 당시 탄핵심판을 당한 사례 등에 대하여 질문하는 등 매우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명성교회 부자세습반대 성명서/100만성도 서명운동개시 선언

 

행사 후 안동교회 당회원을 비롯한 성도들은 명성교회세습을 사실상 용인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4회 총회 의결은 무효임을 선언하고, 무너진 총회 헌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각 노회는 비상대책기구를 설립하여 헌법질서를 정상화한 후, 책임자들에 대하여 권징절차에 돌입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또한 동시에 교회세습을 반대하는 100만 성도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선포하였으며, 2019129일 안동교회에서 개최될 예정인 교회갱신과 회복을 위한 신앙고백모임 1차 기도회에서도 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회세습반대 100만성도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다음은 안동교회 명성교회 세습반대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4회 총회의결은 무효이다! 즉각 철회하라!”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 안동교회 당회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2019926일 포항 기쁨의 교회에서 이루어진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안을 받아들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4회 총회의결은 원천적으로 위헌무효이므로 총회는 즉각 이를 철회하고, 104회 총회 임원들과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관련 책임자들은 사죄하고 모든 직에서 사퇴할 것이며, 각 노회는 총회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한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하여 헌법질서를 정상화한 후, 책임자 권징조치절차를 개시할 것을 촉구·결의하면서 지금부터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100만 성도 서명운동을 개시한다.

 

- 아 래 -

 

1. 2019926일 이루어진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4회 총회의결은 명성교회의 부자세습을 금지한 201985일 총회 재판국 재심판결(재심 제102-29)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으로서 이는 교회세습금지규정(헌법 제2편 정치 제28조 제6호 제1)과 재판국 판결에 대한 순응의무(헌법 제3편 권징 제3조 제8)에 정면으로 위반되어 위헌·무효이다.

1. 104회 총회의결은 명성교회 부자세습을 사실상 용인한 수습전권위원회의 위헌적인 수습안을 안건으로 받아들인 것인데, 이는 하급 치리회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제출되지 않은 안건을 의결할 수 없다고 하는 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87조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1. 재판국 판결에 대한 순응의무를 뒤엎고 헌법에 위반된 수습안을 총회에서 가결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의안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의결에 준하는 정도의 중대한 의안에 대한 의결이므로 반드시 무기명비밀투표에 의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서 거수표결을 한 것은 민주투표의 원칙에 위반된 것으로서 절차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것이다.

1. 수습안 제7호의 법을 잠재하고라는 표현은 일상 언어나 법률용어로서도 잘 사용되지 않는 출처불명의 불명확한 개념으로서 이 수습안이 사실상 초헌법적 조치라고 하는 것을 자인한 것이다.

1. 일체의 이의제기금지 문구 역시 세습허용조치에 대한 모든 항의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일반 성도들의 국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1. 이러한 위헌·무효의 수습안을 제104회 총회의결로 통과시켜 위헌적 행위를 자행하고 사회의 기독교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 책임자들은 즉각 사죄하고 모든 직에서 사퇴하라.

1. 각 노회는 무너진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한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하여 헌법질서를 정상화한 후, 책임자들에 대한 권징조치에 돌입하라.

1.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의 일원으로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 기독교의 진정한 종교개혁을 위해서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제104회 총회의결 무효화를 촉구하는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2019128

대한예수교장로회 안동교회 당회

 

오형국 종교국장 ohhk2004@naver.com

<저작권자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특수경찰신문 / 발행인/편집인 : 이주태 / 발행(등록)일자:2012년 2월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8번지 대일빌딩 4층
TEL:02-2213-4258 / FAX:02-2213-4259 / 등록번호 : 서울 아01956 / 청소년보호책임자:이하영
Copyright ⓒ 특수경찰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