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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인복지중앙회, 보건복지부에 ‘2021년 노인의료복지시설 6대 정책’ 제안하다

기자명 : 조양덕 입력시간 : 2020-06-17 (수)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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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노인복지중앙회(회장 권태엽)은 지난 9일 ‘노인의료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의 차별과 제도개선을 요구하며’며 21대 국회 개원에 맞추어 6대 제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대표자겸직시설장과 일반시설장 동일 연차유급휴가 인정 ▲장기근속장려금 모든 직종에 적용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 ▲인력추가배치 가산제도의 개선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산제도의 개선 ▲조리원 연장수당 인정을 제안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이하 한노중)는 가장 먼저 대표자겸직시설장과 일반시설장에게 동일한 연차유급휴가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의거 상근의무규정으로 일반종사자와 동일하게 연간 80%이상을 근무하지만 연차휴가를 사용 못하게 하였다가 2019년 대표자겸직시설장에게는 특별휴가를 5일 부여했다. 하지만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대표자겸직시설장에 대한 차별이자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대표자겸직시설장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을 제안했다.

이어 ‘모든 직종에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노인복지법에 의해 전직종의 종사자를 채용하여 운영하지만 일부 직종 종사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에 한해서만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하는 것 또한 차별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노중은 다음으로 현장과 맞지 않는 고시의 가산, 감산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최근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에 따라 가산금액은 더욱 비현실적으로 변모하여 인력을 채용하면 할수록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이며, 징벌적 감산을 면하기 위해서 종사자 채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채용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으로 인한 이직률의 상승, 노인학대, 서비스의 질 저하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정상화할 경우, 인력배치기준 위반시설을 대폭 감소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으로 조리원 연장근로시간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조리원 업무특성 상 필요한 조기출근에 대한 연장수당을 장기요양수가에서 보존해 주지 못하고 있으며 조리원을 추가 채용하려 해도 임금대비 업무강도가 높아 채용이 어렵고 이에 따라 외주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조리원 연장근로시간 인정으로 어르신 식사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개정된 근로기준법 적용 대응방안으로 인력배치기준 및 장기요양수가 현실화와 취약시설인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포스트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감염관리 강화, 기능보강비 지원 등을 요구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권태엽 회장은 “보건복지부서비스부문 4년 연속 국가브랜드 대상을 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공급자의 노력과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상기시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희망 있는 제도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전했다. 


전북취재본부 조양덕기자 deok1506@daum.net <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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