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년 8월 6일(목)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린버크서방정 15밀리그램 (유파다시티닙) |
한국애브비 (주) |
중등증에서 중증의 활동성 류마티스 관절염 |
급여의 적정성 있음 |
키스칼리정 200밀리그램 (리보시클립) |
한국노바티스 (주) |
호르몬 수용체(HR) 양성 및 사람 상피세포성장인자 수용체2(HER2) 음성인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
평가 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단, 제약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비급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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