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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등 부담완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입법예고 -
기자명 : 이창희 입력시간 : 2020-08-09 (일) 21:13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8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청년실업 극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청년친화강소기업* 및 지역 일자리창출 기업** 지원,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등 주민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 임금·일생활균형·고용안정성·청년고용실적 등을 평가하여 고용부장관이 매년 지정하는 중소기업(`20년 현재 1,280개 지정)
 ** 공장·연구시설, 관광·문화시설 등을 지역에 유치하고 지역주민 10명 이상을 상시종업원으로 고용하는 기업(영 제29조제1항제19호)
먼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 또는 주민에게 공유재산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또는 임대료 감경 대상을 대폭 신설·확대했다. 특히, 지역 주민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은 과감하게 확대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도록 하였다.

①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수의의 방법으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대부료 경감 (신설)
 * 임금·일생활균형·고용안정성·청년고용실적 등을 평가하여 고용부장관이 매년 지정하는 중소기업(`20년 현재 1,280개 지정)
②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 일자리창출 기업* 지원 (확대)
 * 공장·연구시설, 관광·문화시설 등을 지역에 유치하고 지역주민 10명 이상을 상시종업원으로 고용하는 기업
③ 고용위기·산업위기지역 사용료·대부료 감경 (신설)
④ 자치단체 귀책에 따른 사용제한 시 대해 사용료·대부료 감경 가능 (확대)
⑤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분납횟수·체감·조정 범위 (확대)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등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인하한 임대료를 납부할 수 있으나,(`20. 3. 개정)
재난의 충격과 후폭풍 등을 고려하여 이마저도 납부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영세상인 등에게 최장 1년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연체료 감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8월 10일부터 9월 19일까지 40일간이며,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영향평가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경 국무회의 통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코로나19 로 인한 지역 경기침체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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