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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육아시간 신청했다는 이유로 재계약 대상에서 배제한 행위는 차별”

기자명 : 이창희 입력시간 : 2020-08-14 (금)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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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보건소장에게, 육아시간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진정인을 재계약 대상에서 배제한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조치하고 동일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과, ○○○보건소에 대한 감독권한이 있는 ○○시장에게, 동일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소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재계약 대상에 이미 포함되어 있던 진정인을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진정인이 육아휴직을 다녀온 후 육아시간 사용을 신청했기 때문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보건소 치매관리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계약해지 여부는 상부기관인 ○○시 인사부서에서 최종결정하는 것이며, 진정인의 계약이 연장되지 않은 이유는 진정인이 팀원들과의 갈등이 심각하고,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결과, 20191022○○○보건소장이 이미 ○○시장에게 진정인의 계약연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진정인이 육아시간을 신청한 이후에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약 일주일 정도밖에 함께 근무하지 않은 상황이었던 20191112일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하여 계약연장 불가로 공문을 수정하여 ○○시장에게 재송부한 점을 종합할 때, 진정인이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이후 연이어 육아시간 사용을 신청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유 이외에는 진정인이 계약연장 대상에서 배제될 다른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일ㆍ생활 균형을 위하여 일과 육아를 병행할 있도록 지원하고 공직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7조의7 8항에서는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5항에서는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육아휴직 사용 후 육아시간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진정인을 재계약 대상에서 배제한 행위는 그 자체로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기 어려우며, 이는 육아시간 사용자에 대한 고용상 불리한 처우로 국가인권위원회법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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