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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다산콜 상담사 ‘원스트라이크아웃', 폭언·욕설은 ‘삼진아웃제’

기자명 : 이하영 입력시간 : 2014-07-11 (금)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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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20다산콜센터 상담사에게 전화나 문자로 성희롱을 한 3명과 폭언·욕설 등을 한 2명 등 모두 5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적용해 지난 6월 26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추가로 고소했다. 이로써 시는 지난 2월 상담사를 성희롱한 민원인에게 별도의 경고없이 바로 법적조치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시행 이후 지금까지 총 15명을 경찰에 고소하는 법적조치를 했다.

폭언·욕설·업무방해를 3번 이상 지속하는 경우에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총 7명을 고소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지난 2월 11일 120다산콜센터 상담사 보호를 위해 그동안 제한적으로 시행하던 법적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120다산콜센터 악성민원 고강도 대책」 발표 이후 이뤄진 것으로 현재까지 총 22명에게 법적조치를 취했다.

앞서 시가 고소한 17명에 대한 법적조치 관련해서는 ▲공판(3명) ▲검찰수사(11명) ▲경찰수사(2명) ▲기소유예(1명-미성년자) 등이 진행 중이다. 또한 서울시는 고강도 대책 시행 이후 악성전화가 감소하고는 있지만 상담사들이 우울증, 분노, 스트레스를 호소할 정도로 피해가 연전해 강력한 법적조치로 악성전화를 근절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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