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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 안심하고 맡길 곳 늘어났다! '시간제 보육시설' 32개로 확대!

기자명 : 김가영 입력시간 : 2014-08-21 (목)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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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급하게 병원을 가거나 외출을 해야 할 때, 6~36개월 미만 아이를 시간당 4,000원 보육료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서울시 시간제 보육시설'이 올해 32개소로 확대·운영된다. 지난해 11개소를 처음으로 운영한 결과 이용 만족도가 94%로 높아, 대폭 확대에 나선 것. 올해 추가된 21개소 중 2개소는 이미 7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리모델링을 거쳐 8월 13개소, 9월 4개소, 10월 2개소를 차례로 운영할 예정이다.

시간제 보육시설로 지정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국공립어린이집에서는 ▲별도의 시간제 보육실을 설치하고 ▲3년 이상 보육경력과 자격을 갖춘 전담교사를 별도 채용, ▲연령에 맞는 표준화된 프로그램으로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컨대 0~1세 아이들이 맡겨질 경우는 수유, 낮잠, 기저귀 갈이 등 일상생활이 편안하게 이뤄지는데 중점을 두고, 2세반은 신체, 언어, 감각·탐색, 역할·쌓기, 미술 등 놀이 활동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해 보육의 질을 담보하도록 한다.

특히,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면서 동시에 장난감․도서대여, 놀이프로그램, 전문적인 육아상담 및 부모교육, 온·오프라인 부모간 육아정보나눔 활동 등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이용대상은 6개월~36개월 미만의 아동으로 이용시간은 월~금까지 오전 9시~오후 6시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보육료는 시간당 4천원이다.

이 때 양육수당을 받는 전업주부는 월 40시간 내에서 1시간당 2천원(50%), 취업, 장기입원 등으로 정기적, 단시간 보육이 필요한 맞벌이형 가구는 월 80시간 내에서 1시간당 3천원(75%)의 보육료를 국·시비 매칭으로(정부 50:시 25:자치구 25)지원한다. 맞벌이형 가구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맞벌이가구, 한부모 취업가구, 장기입원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별도 증빙을 하지 않을 경우 긴급보육 이용자로 자동 분류된다. 나머지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면서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액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한다.

시간제 보육 이용을 위해서는 최초 이용시 인터넷 '아이사랑보육포털'에서(http://www.childcare.go.kr) 회원 가입하고, 이용 대상 아동을 사전등록한 후, PC(또는 모바일) 및 전화신청을 통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시간만큼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일 1일전까지 '아이사랑보육포털'에서 사전에 예약해야 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당일 해당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전화예약 신청하면 된다. 시간제 보육과 관련해 서비스 제공시설 현황, 이용 가능한 인원 및 시간,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경우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현재 시간제 보육 이용대상에서는 제외된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시간제 보육시설 5개소를 지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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