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총 게시물 2,511건, 최근 0 건
 

 

금융위원회, 취약채무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지원 제도 개선방안 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자명 : 이창희 입력시간 : 2020-10-19 (월) 11:37

◈ 실직·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한 경우 채무조정에 따른 분할상환 전 일정기간 상환유예 지원

◈ 사회 진출이 늦은 청년층이 채무상환 부담 없이 취업 준비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 채무조정 신청만을 사유로 채무조정 제외채무에 대해 만기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지 않도록 제한

◈ 채무조정 확정 후 일정금액 이하의 예금에 대해 채무자 신청에 따라 채권금융회사가 압류를 해제토록 하여 금융거래 제약 해소


1. 추진 배경


금융위원회는 개인연체자의 과도한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채무조정제도를 지속 보완해 왔습니다최대감면율 상향 및 감면율 산정체계 개선(‘19.4월),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도입(’19.7월),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 및 미상각채무 원금감면 도입(‘19.9월) 등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의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채무조정 후 이를 이행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특별상환유예(’20.3월)*를 시행하였으며, (☞「코로나 피해 서민채무자 긴급지원방안(‘20.3.11.)」)
 6개월간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신청비와 유예기간 이자를 면제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채무조정 특례(’20.4월)*를 신설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20.4.29.)」)

최대 1년간 원금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연체장기화시 원리금 추가 감면 지원

이에 더하여 금융위원회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취약 채무자가 더욱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추가로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특수경찰신문 / 발행인/편집인 : 이주태 / 발행(등록)일자:2012년 2월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8번지 대일빌딩 4층
TEL:02-2213-4258 / FAX:02-2213-4259 / 등록번호 : 서울 아01956 / 청소년보호책임자:이하영
Copyright ⓒ 특수경찰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