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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전북에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생긴다

▪ 이주여성 상담소 전국 7개 시ㆍ도 운영, 모국어 상담과 의료ㆍ법률 등 서비스 지원
기자명 : 이창희 입력시간 : 2020-11-21 (토)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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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전북 지역의 폭력피해 이주여성에게 상담, 통·번역, 의료·법률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주여성 상담소(전주시 완산구 소재)’를 20일(금)에 개소한다고 밝혔다.이주여성 상담소는 2019년에 처음으로 5개 지역에서 개소하였고, 2020년 6월에 개소한 충남(천안 동남구 소재) 상담소와 이번 전북 상담소 개소로 전국 7개 시·도에서 운영하게 된다.
(’19년) 대구, 인천, 충북, 전남, 제주 (’20년) 충남, 전북
 

이번 개소식에는 윤효식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해 최훈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송지용 전라북도의회 의장, 김승수 전주시장, 이주여성 상담소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전북 이주여성 상담소는 가정폭력상담원 과정을 이수한 중국, 베트남, 필리핀, 러시아 출신의 상담원을 배치해 모국어 상담을 지원하고, 다누리콜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지역연계망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북 외국인 주민 62천명
다문화가족 24천명(결혼이민자 11천명, 자녀 13천명), 외국인 노동자 등 38천명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가 지원되고, 국내 체류 또는 본국으로의 출국을 원할 때는 법률상담 및 통·번역 서비스와 함께 수사·소송과정도 지원한다.

또한, 쉼터 등을 통해 폭력 상황으로부터의 치유와 회복을 돕고, 이후 공동시설가정, 자활지원센터 등에서 자립 및 직업훈련을 지원한다. 보호시설을 퇴소할 때 자립의지가 강한 이주여성에게는 심사를 거쳐 자립지원금(500만원)도 지원한다.
 

보호시설 입소기간 4개월 이상을 원칙으로 자립에 대한 의지가 강한 이주여성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전국) : 쉼터(28개), 공동생활가정(3개), 자활지원센터(1개)

이주여성 상담소(보호시설 포함)는 다문화가족은 물론 한국에 체류 중인 이주여성이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이주여성 상담소 및 보호시설은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은 여성도 이용 가능

(임대주택 지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자립 지원을 위해 폭력피해 여성과 동반자녀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임대주택 지원(최대 4년, 심사필요)
1호당 2가구 입주가 원칙이나, 10세 이상 남아 동반 또는 2인 이상 입주시 1가구 입주도 가능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이 폭력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상담소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상담소를 확대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전라북도는 이주여성의 정착과 폭력피해 예방을 위해 상담소, 쉼터 등의 인프라 구축을 선도해 온 지역으로 그동안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라며,“한국에 입국하는 여성들이 국내 생활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주여성 상담소가 폭력피해를 입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소통의 창이자 보호의 통로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다해 주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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