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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생활물류사업 발전기반 조성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처리

- 택배 및 퀵·배달대행 사업 제도화와 종사자·소비자 권익 증진 기대 -
기자명 : 이창희 입력시간 : 2020-12-24 (목)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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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진선미)는 12월 24일(화) 오전 10시에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택배사업, 퀵·배달대행사업의 법적 기틀을 마련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을 처리하였다.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택배산업 시장규모는 6.3조원으로 2008년 2.3조원과 비교하여 연평균 약 10% 성장하였고, 물량은 27.8억 박스로 매년 12% 이상 급성장하고 있다. 그런데, 택배기사(약 4.9만명)의 순근무일수는 월 평균 25.6일로 휴무일 없이 근로(일요일과 공휴일 제외)하고 있으며, 택배기사 상당수는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1년 단위로 화물운송사업체와 배송업무 위탁계약을 맺는 특수형태근로자로 종사하고 있다.

이처럼 산업이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배’의 개념조차 정의하고 있는 법률이 없었으며, 기존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화물자동차의 공급, 화물의 운송·중개에 초점이 맞춰진 한계가 있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택배 및 퀵·배달대행서비스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종사자들의 과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동법에서는 택배서비스사업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퀵·배달대행 서비스)에 대하여 등록제와 인증제를 각각 도입하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종사자·소비자 보호와 재정적·행정적지원 및 창업 지원 등의 조항을 규정하여 생활물류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제정안이 심사되는 과정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들이 별도의 법률 제정 필요성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지난 12월 9일 4개 화물업계 단체와 국회, 정부 간 화물운수사업 상생발전 협약식을 체결하는 등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법률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함으로써 갈등을 해소할 수 있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택배전용차량인 ‘배’번호판 차량을 이용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하도록 하고, 우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산업 전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종사자 간 위탁계약은 총 계약기간이 6년 이하인 때에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종사자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사업자가 계약 위반을 이유로 종사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도 6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시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도록 하여 종사자 보호를 강화하였다.

셋째,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종사자에게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는 서비스약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종사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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