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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축전염병 재난대책비 긴급 지원

- 2021년 특별교부세 17개 시·도에 342.8억 원 선제적 교부 -
기자명 : 이창희 입력시간 : 2021-01-11 (월) 10:20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코로나19와 가축전염병(AI, ASF)의 조기 극복을 위한 총력 대응의 일환으로 지자체 대응 활동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342.8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 33.8억, 부산 27.2억, 대구 14.8억, 인천 18.9억, 광주 12.6억, 대전 8.6억, 울산 10.2억, 세종 5억, 경기 54.5억, 강원 16억, 충북 17억, 충남 20.6억, 전북 26.2억, 전남 35.4억, 경북 25.4억, 경남 13.6억, 제주 3억
 
코로나19 확산세를 조기에 억제하기 위한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자가격리자 관리, 진단검사 등의 지자체 대책 추진에 필요한 비용 234.8억 원을 지원하고,
 
비수도권 지자체 중에서 자발적으로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운영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 인센티브 30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하였다.
 
코로나19 대응 뿐만 아니라,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에도 78억 원을 지원한다.
 
AI와 ASF가 발생한 8개 시도에 지원되며, 거점소독시설 등 차단방역 시설 운영과 취약 지역의 소독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코로나19와 가축전염병 확산세가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특별교부세 지원을 결정하게 되었다”며, “지자체에서는 꼭 필요한 현장에 예산을 우선 사용하여 방역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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