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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발생하면 피난 유도등 따라 신속히 대피하세요 !

- 최근 화재 발생으로 연간 302명 사망, 1,874명 부상 등 인명피해 증가 -
기자명 : 이창희 입력시간 : 2021-01-14 (목)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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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최근 유례없는 한파로 화기 사용이 늘면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21.01.09. 서울 강서구 아파트 9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주민 65명 대피
  
최근 10년(‘10~’19년)간 발생한 화재 건수는 연평균 약 4만2천 건(42,652건) 정도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인명피해* 또한 최근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인명피해 : 2,176명(사망 302명, 부상 1,874명)
 
주요 화재 사례
’17.12.21. 충북 제천시 노블휘트니스&스파 화재(부주의), 사망 29명, 부상 40명
’18.01.26.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전기적 요인), 사망 39명, 부상 151명
‘18.11.09.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부주의), 사망 7명, 부상 11명
‘19.12.22. 광주 북구 석천모텔 화재(방화), 사망 3명, 부상 30명

최근 5년(‘15~’19년)간 발생한 화재를 월별로 살펴보면 추위가 찾아오는 11월부터 화재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3월은 산불과 들불 화재가 늘면서 화재 건수가 연중 최다
이 중, 1월은 본격적인 추위로 화기 사용이 늘면서 화재 발생이높은 편이고, 인명피해는 12.7%(총 11,423명 중 1,453명)를 차지하며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10명 중 8명은 유독가스(연기)를 마시거나 화상을 입었다.
 
화재 발생 시간대를 살펴보면, 사람들이 주로 활동하는 낮 동안 완만하게 증가하여 오후 2시를 전후로 가장 많았다. 
 
사망자는 시간대와 무관하게 발생하였다. 일반적으로 화재 사망자는 수면 중인 밤에 많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낮에도 여전히 사망자가 줄지 않는 것은 화재 시 미처 대피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유독가스가 방과 복도 등 건물 내부로 퍼지는 시간은 약 4분으로 짧은 시간 내 대피하여야 한다.
노래방 실물 화재 실험: 다중이용시설 구획 공간에서의 화재 및 연기 확산에 대한 수치 해석적 연구(한국방재학회논문집, 제14권 5호, 2014년)

화재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연기가 발생하거나 불이 난 것을 발견할 경우 소리치거나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리고, 즉시 119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 화재 초기라면 주변의 소화기나 물 등으로 불을 끄고, 불길이 커져 진압이 어려우면 신속히 대피하도록 한다.
 
특히,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때는 화재 등 위급 상황에 대비하여 제일 먼저 비상구와 피난계단 등을 숙지하도록 한다.

화재가 발생하면 불이 난 곳과 반대 방향의 비상구와 피난통로를 따라 대피하고, 이때 승강기는 정전 등으로 매우 위험하니 반드시 계단을 이용하도록 한다.
 
또한, 대피할 때는 물에 적신 수건, 옷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피난 유도등 등 유도표지를 따라 이동한다.
 
아울러, 짧은 시간 안에 신속한 대피를 위해서는 화재감지기와 비상벨 등 소방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관리하고, 방화문은 꼭 닫아두어야 한다.
  
김종한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해마다 반복되는 화재로 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아직도 비상구나 피난계단, 완강기 등에 물건을 두는 경우가 많다.”
 “빠른 대피를 위해서는 비상 탈출을 할 수 있는 장소들이 물건으로 가려지지 않도록 평소에 잘 관리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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