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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14-3330로 전화하세요

전용번호로 보다 빠르게 피해보상 상담·안내
기자명 : 이창희 입력시간 : 2021-01-20 (수)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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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은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을 겪은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1월 20일부터 전용 상담번호 ‘14-3330’을 신설·운영합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부작용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로 보상 재원은 제약회사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
 
그동안 피해구제 상담은 의약품 부작용 신고번호인 ‘1644-6223’로 운영해 왔으며, 이번에 쉽게 기억해 이용할 수 있는 번호를 신설했고 기존 번호로도 피해구제 상담은 물론 의약품 부작용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4-3330 피해구제 상담
☎1644-6223 의약품 부작용 신고·피해구제 상담
 
피해구제 전용번호를 이용하면 피해구제의 범위, 지급신청 시 필요서류, 소요기간, 보상기준 등에 대해 빠르게 상담·안내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서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필요한 점을 개선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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